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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

NEWSLETTER 제 764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2311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사회적 이슈 발생 등으로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 신설 대상품목

1. 기존 대상품목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첨부자료 참조)

 

 

2. 신설 대상품목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중 제18호부터 제21호가 신설됨

 

NO

품목명

품목번호

표준품명

지정기간

18

냉동멸치

0303-59-9000

Frozen Anchovy

2023.1.1.~2023.7.31

19

냉장고등어

0302.44-0000

Fresh or Chilled Mackrel

2023.1.1.~2023.7.31

20

냉장대구

0302.51-0000

Fresh or Chilled Cod

2023.1.1.~2023.7.31

21

냉동남방참다랑어

0303.46-0000

Frozen Southern Bluefin

Tunas(Thunnus Macoyii)

2023.1.1.~2023.7.31

 

 

3. 신설 대상품목 적용 시작일

-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유통이력관리 처리절차

1. 신고의무자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

 

2. 신고사항

-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 거래일자 등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3. 신고방법

-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전산신고 불가능한 경우 관할지원에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

- 구비서류 :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4. 제출처 및 신고기간

-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신고기간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필요

 

 

. 시행일자

- 2023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