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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01월 03일

NEWSLETTER 제 762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2123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 추가와 적용기한 연장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번 개정은 20221231일에 할당관세의 적용이 끝나는 111개 물품 중 옥수수, 대두 등 92개 물품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9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하는 등 총 101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양파는 2023228일까지, 닭고기와 냉동고등어는 2023331일까지, 계란가공품, 돼지고기 및 조주정은 20236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료용 옥수수 등 91개 물품은 202312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 석유가스 등은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내용

 

1) 개정내용 및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적용시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본칙 중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한다. 

 

별표

개정내용

적용대상

적용시한

별표 1

[붙임 1] 참조

적용 시한 내 수입신고하는 물품

2023.01.01.~2023.02.28

별표 2

[붙임 1]과 같이 신설

2023.01.01.~2023.03.31

별표 3

[붙임 1] 참조

2023.01.01.~2023.06.30

별표 4

[붙임 1]과 같이 신설

2023.01.01.~2023.12.31

별표 5

[붙임 1]과 같이 신설

2023.04.01.~2023.12.31

별표 6

[붙임 1]과 같이 신설

2023.07.01.~2023.12.31

별표 7

[붙임 1] 참조

2023.10.01.~2023.12.31

별표 8

~별표 17

삭제

 

 

2)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3. 할당관세 운용 계획

1) 물가수급안정 분야 품목 (17)

-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

- ‘22년도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연중 지원하고 기타 6개 품목**2-6개월간 연장

* (농업·식품)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철강) 망간메탈·페로크롬(저탄소) (반도체)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캐스팅얼로이

** 양파(‘23.1.1.~2.28.), 닭고기·고등어(‘23.1.1.~3.31.),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23.1.1.~6.30.)

 

2) 신성장 분야 품목 (20)

-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0%) 적용

-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전극, 양극활물질 등 11)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 을 확대(초순수공급장치, 감속기 추가)

 

3) 기초원재료 분야 품목 (19)

-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 대폭 인하

-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

- 서민층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을 평년에 비해 대폭 확대

* LPG: (평년) 기본3%할당2%, ('23) 기본3%할당0%(~3.31.)

LNG: (평년) 동절기 할당2%, ('23) 1~3월 할당0%, 10~12월 할당2%

 

4)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 (14)

-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장 관련품목(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 지 계획

 

5) 취약산업 분야 품목 (31)

-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곡물(겉보리, 옥수수 등)식품·섬유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 특히 옥수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확대 예정: 사료용 +100만톤(1,0001,100만톤), 가공용 +17만톤(198215만톤)

 

4.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품목

세율(%)

품목

세율(%)

품목

세율(%)

기본

할당

기본

할당

기본

할당

신성장(20)

페로티타늄

3

0

겉보리

5

0

흑연화합물

8

0

로듐

3

0

사료용근채류

20

0

전극

8

0

팔라듐

3

0

밀기울

2

0

전해액

8

0

플라티늄

3

0

매니옥칩

20

0

리튬코발트산화물

8

0

귀금속 잔재물

2

0

옥수수(가공용)

3

0

리튬니켈코발트

망간산화물

8

0

소재·부품·장비(14)

면실

2

0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8

0

흡착제

8

0

폴리에틸렌

8

0

아세틸렌블랙

8

0

인조흑연

4

0

이산화티타늄

8

0

구리박

8

0

PE분리막

4

0

분산성염료

8

0

황산코발트

5

0

PVDF바인더

8

0

생사

3/8

0

리튬망간산화물

8

0

파우치

8

0

면사

1

0

소성로

8

0

초고온탄화로

8

0

재생스테이플섬유

1

0

전극막접합체

8

0

이온교환막

8

0

유연처리우피

3

1

백금촉매

8

0

탄소섬유초지성형품

8

0

폴리카보네이트

8

0

연신기

8

0

코팅기

8

0

조영제원료중간체

8

0

분리판

8

0

XDA

8

0

올레핀중합체

8

0

석영유리기판

3

0

실리콘메탈

5

0

물가·수급 안정(11)

초순수공급장치

3

0

무수불산

8

0

네온

5.5

0

감속기

8

0

탄화로

8

0

크립톤

5.5

0

성장호르몬 치료제 부분품

8

0

탄소섬유와인더

8

0

제논

5.5

0

영구자석

8

0

취약산업(31)

망간메탈

2

0

기초원재료(19)

유장분말

20/40

0

페로크롬(저탄소)

2

0

나프타 제조용 원유

3

0/0.5

유조제품

5

0

캐스팅얼로이

1

0

LPG 제조용 원유

3

0/2

귀리

3

0

인산이암모늄

8

0

LNG

3

0/2

옥수수(사료용)

3

0

대두유

5

0

LPG

3

0/2

대두

3

0

해바라기씨유

5

0

코크스

3

0

대두박

1.8

0

커피원두(생두)

2

0

페이스트

8

1

면실피

5

0

감자·변성전분

8

0

탄소전극

5

0

알팔파

1

0

긴급할당관세 연장(6)

페로크롬(고탄소)

2

0

비트펄프

5

0

양파(~2.28.)

50

10

페로실리콘

2

0

동식물성유지

5

0

닭고기(~3.31.)

20~30

0

페로니오븀

3

0

매니옥펠리트

7

0

고등어(~3.31.)

10

0

티타늄괴

2

0

농약원제

2/8

0

돼지고기(~6.30.)

22.5/25

0

페로니켈

3

1

요소

2

0

계란가공품(~6.30.)

8~30

0

니켈괴

3

0

새끼뱀장어

5

3

조주정(~6.30.)

10

0

마그네슘괴

3

0

설탕

30

5

 

 

 

 

*대상 품목별 상세한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한계수량은 [붙임1]의 별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4. 시행일

202311일부터 시행

 

 

ll.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양파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0703.10-1090

2023.01.01.

~2023.02.28.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3.01.01.

~2023.03.31.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0207.14-1010

2023.01.01.

~2023.03.31.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0207.14-1020

2023.01.01.

~2023.03.31.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0207.14-1030

2023.01.01.

~2023.03.31.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1090

2023.01.01.

~2023.03.31.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2023.01.01.

~2023.03.31.

닭으로 만든 것

삼계탕(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32-1010

2023.01.01.

~2023.03.31.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32-1090

2023.01.01.

~2023.03.31.

기타

1602.32-9000

2023.01.01.

~2023.03.31.

돼지고기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삼겹살

0203.19-1000

2023.01.01.

~2023.06.30.

기타

0203.19-9000

2023.01.01.

~2023.06.30.

돼지고기
(냉동한 것)

삼겹살

0203.29-1000

2023.01.01.

~2023.06.30.

기타

0203.29-9000

2023.01.01.

~2023.06.3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

조주정

2207.10-1000

2023.01.01.

~2023.06.30.

커피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볶지 않은 것)

0901.11.0000

2023.01.01.

~2023.12.31.

카페인을 제거한 것

(볶지 않은 것)

0901.12.0000

2023.01.01.

~2023.12.31.

전분

감자로 만든 것

1108.13-0000

2023.01.01.

~2023.12.31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덱스트린

3505.10-1000

2023.01.01.

~2023.12.31.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3505.10-2000

2023.01.01.

~2023.12.31.

배소전분

3505.10-3000

2023.01.01.

~2023.12.31.

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3505.10-4010

2023.01.01.

~2023.12.31.

기타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3505.10-4090

2023.01.01.

~2023.12.31.

식품용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3505.10-5010

2023.01.01.

~2023.12.31.

기타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3505.10-5090

2023.01.01.

~2023.12.31.

식품용 기타 전분

3505.10-9010

2023.01.01.

~2023.12.31.

기타 전분

3505.10-9090

2023.01.01.

~2023.12.31.

글루

전분 글루

3505.20-1000

2023.01.01.

~2023.12.31.

덱스트린 글루

3505.20-2000

2023.01.01.

~2023.12.31.

기타

3505.20-9000

2023.01.01.

~2023.12.31.

전분

식품용 조유

1507.10-1000

2023.01.01.

~2023.12.31.

기타 식품용 정제유

1507.90-1010

2023.01.01.

~2023.12.31.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조유 해바라기씨유

1512.11-1000

2023.01.01.

~2023.12.31.

정제유 해바라기씨유

1512.19-1010

2023.01.01.

~2023.12.31.

희가스(rare gas)

기타

네온

2804.29.2000

2023.01.01.

~2023.12.31.

크립톤

2804.29-3000

2023.01.01.

~2023.12.31.

크세논(제논)

2804.29-4000

2023.01.01.

~2023.12.31.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3105.30-0000

2023.01.01.

~2023.12.31.

페로크로뮴

기타 페로크로뮴

7202.49-0000

2023.01.01.

~2023.12.31.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 부품 제조용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7601.20-1000

2023.01.01.

~2023.12.31.

망간과 그 제품

철강제조용 망간과 그 제품

8111.00-0000

2023.01.01.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