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05일 NEWSLETTER 제 893호제 893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18호, '21.1.31.)가 입안 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사유 ◾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신설 ◾ 관리대상화물 선별통보 방식, 검사장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무상 현황을 반영 ◾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행정 혼란 방지 ll. 주요 개정내용 1.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2, 5, 8, 9) ◾ 컨테이너의 실제 중량․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 적재 상태로 중량 측정이 가능한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를 운영함에 따라 검사근거와 방법, 대상통보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신설 2. 관리대상화물 교차선별제도 운영에 따른 정의 변경(§2) ◾ ‘세관간 교차선별제도(’19. 6월)’ 운영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과 이를 심사하여 선별하는 세관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대상화물 정의 변경 3. 관리대상화물 검사장소 정의 변경(§2) ◾ 자유무역지역 내 관리부호를 받을 장소를 관리대상화물 검사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검사장소 중 ‘세관지정 보세창고등’의 정의 변경 4. 기타 개정사항 ◾ 타 고시 개정용어 반영 및 근거 규정 및 조항 명확화 ◾ 개정의견 반영 및 기타 문구 정비
lll. 시행일 ◾ 2023.12. (예정) Ⅳ.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12.11.(월) 2. 제출방법 ◾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제출 - 아 래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처: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당자: 이승훈 주무관(042-481-7923) / 박선경 주무관(042-481-7886) - 제출방법: 전자우편(ian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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