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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12월 05일

NEWSLETTER 제 893호

제 893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18, '21.1.31.)가 입안 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사유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신설

관리대상화물 선별통보 방식, 검사장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무상 현황을 반영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행정 혼란 방지

 

 

ll. 주요 개정내용

 

1.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2, 5, 8, 9)

 

컨테이너의 실제 중량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 적재 상태로 중량 측정이 가능한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를 운영함에 따라 검사근거와 방법, 대상통보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신설

 

2. 관리대상화물 교차선별제도 운영에 따른 정의 변경(§2)

 

세관간 교차선별제도(19. 6)’ 운영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과 이를 심사하여 선별하는 세관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대상화물 정의 변경

 

3. 관리대상화물 검사장소 정의 변경(§2)

 

자유무역지역 내 관리부호를 받을 장소를 관리대상화물 검사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검사장소 중 세관지정 보세창고등의 정의 변경

 

4. 기타 개정사항

 

타 고시 개정용어 반영 및 근거 규정 및 조항 명확화

개정의견 반영 및 기타 문구 정비

 

 

lll. 시행일

 

2023.12. (예정)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12.11.()

 

2. 제출방법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제출

 

- 아 래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처: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당자: 이승훈 주무관(042-481-7923) / 박선경 주무관(042-481-7886)

- 제출방법: 전자우편(ian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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