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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12월 04일

NEWSLETTER 제 892호

제 892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에서 2023121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312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중 체납기준 명확화

관련 고시 변경 등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II. 주요 개정 내용

1.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중 체납관련 예외사유 인정범위 확대(3조제2)

(현행)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

(개정)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추가

 

 

현행

개정안

3(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생략)

② 「관세법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월별납부업체의 승인)

(현행과 같음)

② 「관세법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월별납부한도액관리 방식 조정(11조제3항 및 제4)

일시적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효과 확대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세액은 월별납부한도 잔액에 가산

 

현행

개정안

11(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11(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 후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 해당 세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제세 납부 시 그 납부금액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 차감 조치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 잔액 가산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3. 신용담보 관련 고시 변경 등에 따른 용어 현행화(9조제4, 6조제3, 16조제2, 별지 제6호 서식)

 

 

변경 전

변경 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신용담보업체

일괄납부업체

신용담보한도액

일괄납부한도액

납세고지

납부고지

 

 

 

4. 고시 개정에 따른 서식 현행화 및 변경신고 의무 사전 안내문 추가(별지 제3호 및 제7호 서식) 

 

  

. 의견 제출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2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shinsang@korea.kr), 팩스(042-481-7869)

- 제출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신상애 관세행정관(042-481-7644)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