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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NEWSLETTER 제 894호

제 89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시행일: 2023125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마미콜

8517.62-9000

8531.80-9000

2

Backing Plate(with ITO Target)4

6909.19-0000, 7419.99-9000

8105.90-0000, 7419.99-9000

7506.10-1000, 7616.99-9090

6909.19-0000, 7419.99-0000

8486.90-3050

8486.90-2040

8486.90-2040

8486.90-3060

3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

4202.22-2000

4202.22-1090

4202.92-2000

4202.92-1090

4

TOTE BAG

4202.92-2000

4202.22-2000

5

SLT Basket

7326.99-0000

9403.99-0000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마미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마미콜

종전공문

품목분류1-5097(2017.12.22)

물품설명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등록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폰에 주파신호를 보내주거나 위급 시 알람음을 울려 위치를 알려주는 소형 전자기기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17.62-9000 (기본세율 8%, HS2022 개정으로 삭제)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31.80-9000 (기본세율 8%)

변경사유

본 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수단이고, 주 기능은 알람음을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31.80-9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로 분류(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Backing Plate(with ITO Target)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Backing Plate(with ITO Target)

Other articles of cobalt ; Cobalt Target; Japan

Other articles of nickel ; Nickel Target; Japan

ITO Target(Backing Plate)

종전공문

품목분류2-5526(2015.07.15)

1139(중앙관세분석소)(2008.08.19)

1138(중앙관세분석소)(2008.08.19)

평가분류47281-125(2001.02.05)

물품설명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서, 전도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퍼터링 타겟과 타겟을 챔버내에 고정시키고 스퍼터링 작업시 도체 역할을 하는 특정 형상의 백킹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

변경 전 HS 품목번호

6909.19-0000(기본세율 8%), 7419.99-9000(HS2022 개정으로 삭제)

8105.90-0000(기본세율 3%), 7419.99-9000(HS2022 개정으로 삭제)

7506.10-1000(기본세율 3%), 7616.99-9090(기본세율 8%)

6909.19-0000(기본세율 8%), 7419.99-0000(HS2022 개정으로 삭제)

(재질별로 타겟백킹플레이트를 각각 분류)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86.90-3050(기본세율 무세)

8486.90-2040(기본세율 무세)

8486.90-2040(기본세율 무세)

8486.90-3060(기본세율 무세)

변경사유

타겟백킹 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소재인 타겟보다는 진공 챔버 내에서 스퍼터링 기능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백킹 플레이트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86.90-3050호 또는 제8486.90-3050호 등, 해당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W'S ROUND MINI SHOULDER BAG; 05261H033A

하트 키즈 가방 ; WSA101

종전공문

품목분류4-2601(2021.03.30.)

분류1-1736 (2018.06.01.)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제(직물)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손가방으로 휴대폰 등의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4202.22-2000(기본세율 8%)

4202.22-109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4202.92-2000(기본세율 8%)

4202.92-1090(기본세율 8%)

변경사유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

4202.92-2000호 또는 제4202.92-1090호의 기타 가방으로 분류(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TOTE BAG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TOTE BAG; R.KOREA

종전공문

품목분류4-5493(2018.11.14.)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제(직물)로 만든 어깨에 메는 형태의 손가방으로 휴대폰이나 화장품 등의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4202.92-200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4202.22-2000 (기본세율 8%)

변경사유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수납공간,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

4202.22-2000호의 핸드백으로 분류(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5. SLT Basket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kitchen articles Of steel ; SLT Basket(D1-YSL-150DM) ; PR.CHNA

종전공문

품목분류2-8984(2015.11.19.)

물품설명

양념통이나 조리도구 등을 수납하기 위해 주방 하부장 내부에 설치하는 철강제

선반으로 하부장 도어를 열면 안쪽의 수납공간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7323.99-0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9403.99-0000(기본세율 8%)

변경사유

9403호에 분류되는 주방용 가구의 하부장을 구성하는 유닛으로 벽 중간에 짜 맞춰 사용하는 식기용 선반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제9403.99-0000호의 기타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각 물품별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