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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NEWSLETTER 제 901호

제 901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정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가 개정 발효(‘23.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아래 개정내용은 2023122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내용

 

1. 누적기준(의정서 제3)

EU산 누적 원산지 인정 요건(의정서 제2) 적용 시, EU의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누적 인정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간 한시 적 허용(’25년말까지 적용)

 

2.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확인 정의 규정

원산지기준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EU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가 한-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역내산 인정

 

원산지확인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누적 적용)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의 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 가능

* 국내 수입 시 관세양허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재료의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

영국 관세당국도 EU에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EU산 재료의 원산지 지위(-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증 예정

 

3. 직접운송 (의정서 제13)

(원칙)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해당 EU 회원국 간의 운송 경로 등을 입증해야 함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허용(’25년말까지 적용)

 

(예외) 운송중인 제품은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가능하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 등)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EU 경유 화물

-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 는 물품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수입국 세관의 요구 시 상기 ,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U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기준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4.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적용

-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6천유로 초과 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인증 수출자 번호 기재 필요

 

번호체계

-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 관세당국에 의해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는 한-FTA에도 유효하 게 사용 가능하며, -FTA 발효 전·후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변동 없음

 

다만, 인증수출자 지위는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되므로 영국에서 부여된 개별 인증수출자 번호 의 유효성 여부는 영국의 수출자, 영국 관세당국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