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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NEWSLETTER 제 900호

제 900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와 관련된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기타 제도 개선

 

II. 주요 개정내용

1.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상황허가 품목 확대(별표 22)

기존 798-> 1,159개로 확대

[붙임2] 상황허가 대상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첨부파일 참고

 

2. 수출허가 대상 확대(3, 50, 51, 52, 53)

수출허가 기존 대상인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에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추가

* 군함설계 관련 감리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기술(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수출을 사업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

방위사업청장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조건을 이행하여야함.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의 이전 목록을 기록관리해야하며, 기술 이전 후 7일 내 방위사업장에게 수량 및 내역을 제출하여야함.

 

3.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29, 33, 39)

목적지 국가가 지역에 해당하거나,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 사용자가 미확정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도 포괄허가 신청 시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기존 : 면제)

허가기관의 장은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지역 품목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 정부 등과 거래 전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경우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에 대한 허가면제 적용 등(26)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사유, 기간,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함.

다만,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III. 의견제출

1.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2. 제출기한

- 2024115

 

3. 제출방법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5()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2) 전화 : 044-203-4836

3) 메일 : dhkdkt10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