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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NEWSLETTER 제 902호

제 902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관세법69)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411일부터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및 세율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국내시장 교란 및 산업기반 붕괴 우려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312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4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

 

관세법 제69(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II. 개정 내용

-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대해 기존 조정관세율 적용

 

 

소호

품명

규격 등

세율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귈라(Anguilla)]

3. 기타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가 아닌 것

20%

0301

99

기타

1.

. 기타

28% 또는 2,052/kg 양자 중 고액()

2. 농어

. 기타

28%

0303

냉동어류[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9

기타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갈치조업 미끼용은 제외한다)

24%

0303

냉동어류[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6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가디대(Gadidae)·마크로우리대(Macrouridae)·멜라노니대(Melanonidae)·메르루치대(Merlucciidae)·모리대(Moridae)·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2%

0303

69

기타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22%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9

기타

0306

95

새우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2. 그 밖의 새우류(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7

4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

43

냉동한 것

2. 오징어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로리고(Loligo)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 기타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5

버섯과 송로(松露)

0709

54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kg 양자 중 고액()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3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 송로(松露)

0712

34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kg 양자 중 고액()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

1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19

기타

2. 당면

26% 또는 206/kg 양자 중 고액()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

90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 모양의 쌀로서 찌거나 삶은 것

50%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고추장

32%

2.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45%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플라이(ply)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4412

33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자작나무[베툴라(Betula)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느릅나무[울무스(Ulmus)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히커리[카르야(Carya)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라임[틸리아(Tilia)단풍나무[아서(Acer)참나무[코커스(Quercus)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34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3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

단판적층재(LVL)

4412

4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

기타

4412

9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마루판은 제외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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