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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6일

NEWSLETTER 제 899호

제 89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1231일까지에서 2024229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II. 개정 내용

1. 휘발유 탄력세율 조치기한 연장(3조의2 1)

 

 

현 행

개 정

3조의2(탄력세율)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 다만, 20231231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1. -------------------------------------

---. ---- 2024229 -----------------

-----------.

 

 

2. 경유 탄력세율 조치기한 연장(3조의2 2)

 

현 행

개 정

3조의2(탄력세율)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 다만, 20231231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2. -------------------------------------

---. ---- 2024229 -----------------

-----------.

 

 

III. 의견제출

1. 제출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2. 제출기한

- 20231218

 

3. 제출방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 : 044-215-4331

- (팩스) : 044-215-8069

- (전자우편) : animez@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