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12월 22일

NEWSLETTER 제 898호

제 898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시 내용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ll. 주요 개정내용

 

1.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규정 정비(16)

(기존)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한 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고시에 나열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규정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고시 본문에 중복 규정하지 않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부분만 규정 

 

 

현 행

개 정 안

16(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1.대외무역법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삭 제>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삭 제>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삭 제>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삭 제>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삭 제>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삭 제>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삭 제>

 

 

초과 물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삭 제>

<신 설>

영 제261조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신 설>

2.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생 략)

(현행과 같음)

 

 

2.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수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lll. 시행일

-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