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NEWSLETTER 제 898호제 898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 내용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ll. 주요 개정내용
1.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규정 정비(제16조) ㅇ (기존)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한 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고시에 나열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규정 ㅇ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고시 본문에 중복 규정하지 않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부분만 규정
2.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수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ㅇ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lll. 시행일 - 20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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