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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May 2020

NEWSLETTER 403

신설된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 이행을 위한 세인관세법인만의 컨설팅 서비스 소개

20191225일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세인관세법인은 이러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관련하여 제도소개, 사전준비, 이행절차, 결과확인(이의신청), 사후관리등 제도 이행을 위한 전 단계 Non-Stop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요 

 

 

구분

내 용

등급평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등급분류

4개 등급(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표시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 포장재는 미표시 가능

등급평가 절차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 환경공단에 제출

(환경공단)평가 확인 후 평가결과서 발급

(의무생산자)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목록 제출

등급평가 계도기간

법 시행 후 9개월간(‘19.12.25~‘20.9.24) 계도기간 운영

*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등급표시 유예기간

평가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 연장)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부여

 

 

. 컨설팅 서비스 범위 및 기대효과

 

단계

업무내용

기대효과

STEP 1.

평가샘플 수령 및 관리

평가 샘플 송부 요청 및 수령

샘플 사진 촬영

시험기관 검사 의뢰(필요시)

샘플 보관

1. 고객사 맞춤형 진단 및 서비스 제공

2. 등급평가 전담 T.F.T 구성으로 체계적인 컨설팅 및 이행절차 시스템 구축

 

3.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RISK 최소화

STEP 2.

포장재 등급평가

샘플 분석 및 포장재 유형 분류

포장재 유형별 Check List 및 기본 증빙 서식 작성

포장재 등급평가 진행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문의 및 유권해석 요청

STEP 3.

증빙서류 취합

육안판정 등 자체 판정시험 진행

시험 성적서 취합

보완사항 관련, H&M 및 시험기관 협의 진행

STEP 4.

등급평가 신청

신청대상 여부 판정

포장재 등급평가 신청

보완사항 검토 및 이의 제기

STEP 5.

MASTER관리

포장재 유형 MASTER DB 작성 및 관리

제품별 MASTER DB 작성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