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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May 2020

NEWSLETTER 40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안내 (20.07.01 시행예정)

관세청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법령으로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 해당 수출입화물의 검사비용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입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제외대상

대상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자

- 세관장이 부과하는 수입대체경비 및 세외수 입을 체납한 자

- 국세징수법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대상 물품

- 관리대상 화물

- 부두직통관물품

- 적재지검사 수출물품

-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외

) 신고사항 이외의 물품혼입, 수량 및 중량상이, 품목분류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위장 수출 등 (별첨 #1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

 

 

2. 지원 비용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하차료, 적출입료

*다만, 검사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지급(206월 공고예정. 이후 매 회계연도 2월 공고)

 

3. 지원 대상 검사장소

컨테이너검색센터, 세관지정장치장, 부두내 컨테이너작업장(FCL화물 한정), 수출물품의 경우 적재지 검사장소 

 

. 신청방법

 

1. 신청인

해당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2. 필요 서류

-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별첨#2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양식)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검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인터넷으로 개설한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

표지 사본. (, 가상계좌는 제외) 

 

3. 신청방법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별로 세관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

 

4. 신청기한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5. 시행일자

202071일 수요일

 

.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 제출기한 : 2020. 6. 9.

- 제출방법 : E-Mail(thsqkf77@korea.kr), 팩스(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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