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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0

NEWSLETTER 40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안내

관세청은 2020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24개를 재지정 하였습니다. 이에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 2020. 02. 01.)의 개정 입안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행일자

 

- 시행일자[예정] : 202081

 

.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내용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한 기간이 2020731일에 만료되는 24개의 대상물품에 대한 재지정 및 이에 따른 별표1 수정

2) 대상물품(24)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건고추, 김치, ,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황기

3) 지정기간

2020.8.1.부터 2021.7.31.까지 (1)

 

. 의견 제출 방법

 

-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 (전화 : 042-481-7851)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제출기한 : 2020. 5. 21.

- 제출방법

1) E-mail : adwlim@korea.kr

2) FAX : 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