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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4, 2022

NEWSLETTER 65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에서는 최근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6 미기재 등을 이유로 수출물품에 대한 사후검증요청 증가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6란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O 6: 포장의 표장 및 번호(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l. 관련 규정

 

1. -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OCP 4조 제3

.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

 

2.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별지 제12호 서식)

. 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기재

 

ll. 6란 예시(샘플) 

 

오류 예시

 

올바른 기재

미기재 (공란)

B/L, 인보이스 등의 Marks란 내용을 기재

 

 

. 문의처

 

관세청 원산지검증과(042-481-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