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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2

NEWSLETTER 65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22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관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행정규칙명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

 

ll. 개정 사유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2)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개인 전자상거래물품, 전자상거래 공급망, 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2. 특송업체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비(4)

(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 서류에서 생략(사업자등록증 사본)

* 민원 구비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제출추가) 특송업체 결격사유 확인(임원 현황), 국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 자료(납세증명서)

* 현재는 세관에서 별도 요구하여 제출받고 있음

 

3. 특송업체 등록 효력상실 규정 정비(6)

(224조의2)에 열거된 효력 상실 사유에 맞춰 정비 

 

4. 우범성이 없는 목록통관대상물품 검사생략 근거 마련(11조의2)

동일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목록통관대상물품에 대해 검사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12조의2)

금액 제한을 삭제(2천불 이하)하여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거래정보제공, 우범성 없는 업체 등) 명확화 

 

6. 전자상거래 공급망 협력 규정 신설(12조의4)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판매중개자, 판매자로부터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 공유, 통관 심사에 활용하는 협력사항 명시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수입통관 하는 통관목록 제출자 또는 신고인이 화주에게 통관내역(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을 안내하는 근거 마련*

* 수입화주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갱신 신청 시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내역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안내 가능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판매중개자, 판매자가 개인 화주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 받는 경우 부호 유효성 확인에 활용 가능한 검증기능(API)을 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근거 마련

개 정 안 (신 설)

12조의4(전자상거래 공급망 협력)

전자상거래 공급망은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자로부터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받아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감시·단속과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가 제출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공급망이 관여한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세관 검사·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탁송품 운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이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통관목록 심사가 종료되거나 신고가 수리된 때 화주에게 품명, 과세가격 또는 물품가격, 납부세액을 포함한 통관내역의 중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또는 갱신 신청하는 때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내역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안내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하려는 화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부호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7. AEO 공인업체의 통관절차 혜택 조항 정비(16, 22)

특송업체 대상 운영상황 점검(자체시설), 법규준수도 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AEO 공인업체 통관절차 혜택과는 무관하여 점검·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

 

8.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심의대상 정비(17)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대상, 등록취소(필수)대상은 심의대상에서 삭제

 

9. 마약류와 총포·도검·화약류 보관장소 명시(18)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중 마약류와 총포·도검·화약류는 관할 세관지정장치장(특송장)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

 

10. 행정제재 규정 정비(29, 30)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경고 3회 이상 받은 경우 반입정지) 삭제

 

11. 의견청취(청문) 절차 명확화(31)

등록취소·반입정지 처분 시 청문을 필수로 거치도록 명시

 

12.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대상 추가 및 명확화(별표1)

ㅇ 「전파법시행령개정(반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판매 시 적합성평가면제)에 따라 수입자의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통관목록 중 정확한 작성이 요구되는 물품수신인 성명’,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항목이 부정확한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됨을 명시

 

13.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통관목록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정비

(별표3 통관목록 작성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 일반물품, 상업용 견본품, 상업 서류 등과 다른 특성에 맞춰 공급망 정보*, HS코드(2단위 6단위) 등 작성항목 정비

*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기재 필수화

전자상거래 업체 유형(판매중개자·판매자·구매/배송대행업자)별로 구분 기재

구매자가 사이버몰에서 주문 시 생성되는 주문번호기재

 

14.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개정사항 반영)

송하인 물품발송인

수하인 물품수신인

상용견품 상업용 견본품

적하목록 적재화물목록

 

IV. 의견제출

 

1. 제출처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2. 담당자

박용찬 사무관 (TEL. 042-481-7835)

박제현 주무관 (TEL. 042-481-7854)

 

3. 제출기한

2022. 05. 17.

 

4. 제출방법

공문 :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앞

E-mail : nogia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