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MAY 06, 2022

NEWSLETTER 65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1-78호)

관세청은 20225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52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조문 정비

- 담보 제공 없이 일괄 납부 허용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하여 별도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정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도 제정(2019.7.1.)

 

2.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환급신청 편의 제고

-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간이수출신고 시 환급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3.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국내거래 인정서류 규정 정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해당 신고로 인한 과다부정환급 발생 우려가 낮으므로 제출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252)

1(자진신고 시 제출서류)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 할 수 없다.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252)

< 삭 제 >

 

2. 국내거래 인정서류 명확화

- 기납증, 분증,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48)

구매확인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55)

구매확인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61)

구매확인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48)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 상 동 >

 

 

 

< 상 동 >

 

3.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시 환급신청 방법 확대

-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시에도 자동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간이수출신고서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간이수출신고서 번 항목(간이환급)“AD”를 기재함으로써 일반수출신고서와 동일하게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36)

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지정받은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AD”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36)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AD”라고 기재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서식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규격의 15번 항목(간이환급)별로 “AD(자동간이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라고 기재

 

4.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관세환급특례법의 개정으로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 삭제

 

III. 시행일자(예정)

- 2022. 5. 25. ()

 

IV. 의견제출

 

1. 제출처

관세청 통관국 세원심사과

 

2. 담당자

김다사롬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3. 제출기한

2022. 05. 23.

 

4. 제출방법

(전화) 042-481-7873

(전자우편) dasarom@korea.kr, jan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