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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 최근 증가된 FTA 원산지검증 유의해야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FTA 협정에 근거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대미수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1. FTA 원산지검증이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미국 수입자는 저세율인 특혜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특혜세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국 관세당국은 수입자,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선적서류상 “MADE IN KOREA” 문구를 근거로 수입자가 FTA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수출자가 불가피하게 원산지검증 대응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FTA 원산지검증방법

 

 

이러한 원산지검증방식은 서면검증과 방문검증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서면검증형태로 이뤄지고 섬유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당국이 국내 수출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 과거 섬유기업에 대하여 미국 관세청에서 일제 방문검증을 수행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원산지검증방식은 서면검증과 방문검증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서면검증형태로 이뤄지고 섬유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당국이 국내 수출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 과거 섬유기업에 대하여 미국 관세청에서 일제 방문검증을 수행한 사실도 있다.

 

이 단계에서 수입자는 원산지검증이 개시되었음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한국 수출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료회신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관담당자에게 별도 신청하여 기한연장(2주 이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검증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산지입증자료

 

원산지입증자료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 물품설명자료, 소요자재명세서, 제조공정설명자료, 생산이력입증자료, 원가산출자료, 원재료구매입증자료, 원재료원산지입증자료 등 HS 코드별, 원산지기준별로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해야하기에 평소 원산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회사라면 원산지 입증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업이라면 반드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지와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평소 점검을 해야 한다.
상기 자료들은 미국 세관원이 이해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된다.

제출된 자료는 원산지인정이 되면 그대로 종결이 되며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기간을 부여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원산지불인정 통지로 종결될 수도 있게 된다. 원산지불인정시에는 관세추징을 받게 되며 검증요청받은 선적건뿐만 아니라 과거 5년치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원산지불인정 사유가 고의로 밝혀지면 관세추징 외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4. 대응방안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원산지점검이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의 정합성 점검뿐만 아니라 원산지판정 확인 및 입증자료 구비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실태를 점검받고 싶다면 세인관세법인 컨설팅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인관세법인 미국 관세청으로 국내 완성차 원산지검증을 최초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의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화학, 식품, 섬유, 기계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