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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Aug 2020

NEWSLETTER 43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및 시행 안내(20.08.06 시행)

국내 코로나 19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고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 개선 상황 등을 반영하여,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86일 자로 시행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고시 주요 내용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된 복합부직포 (SMS)도 추가

 

용어

정의

MB

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

SB

Spunbond,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

SMS

SB+MB+SB가 결합,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

 

 

2. 수출 가능한 자

1) 생산업자

2)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

 

3. 신고 개선사항

수기로 매일 작성제출하던 신고를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휴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기 업 불편 해소

 

4. 수출 허용량 확인 

종전

현재

수출 원칙적 금지

직전 2개월 업체별 평균 생산량최대 15%내 수출 허용

부득이한 사유로 산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 가능

15%를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 평균생산량 산정 시 직전 2개월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직전 6개월 생산량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비율을 정함

 

5. 시행기간

2020.08.06.~2021.01.05.(5개월) 한시적 시행

 

6. 조정명령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판매업자에게 생산·출고, 매 시의 가격·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명령 권 한 유지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선형 사무관(044-203-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