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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1

NEWSLETTER 498

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에서 설명절을 앞두고 1.25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1. 시행기간

- 2021.01.25.()~2021.02.12.() (공휴일 및 야간 포함)

2. 지원방안

-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 우선 통관 및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 편성 운영

- 설 연휴기간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 최대한 지원

*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II. 관세환급 특별지원

 

1. 시행기간 (대상 : 중소 수출업체)

- 2021.01.28.()~2021.02.10.() 18:00 ~20:00

 

2. 지원방안

-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 20)해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납기연장 분할납부

 

1. 대상(기준)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 제조업체로서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

2년간 체납 또는 범칙

최근 3년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

 

2. 지원방안

- ‘20년도 납세액 5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

*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불법 부정물품 집중단속

 

-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정성 검사 강화

-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 시행.

 

I.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전화 042-481-7810/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