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021
NEWSLETTER 497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관세법」 제71조제1항에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산란계 대규모 살처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선한 계란, 보전 처리․조리한 계란과 계란 가공품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내용 1. 시행 일자 ㅇ 2021.01.27.~2021.06.30.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2. 대상 ㅇ 8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 < 대상 HS CODE > HS CODE | 0407210000, 0407900000, 0408110000, 0408190000, 0408910000, 0408991000, 3502110000, 3502190000 |
< 대상 HS CODE 상세> HS CODE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 호 | 소호 | 0407 | |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0407 | 2 | 그 밖의 신선란 | | | | 0407 | 2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 0 | 14,500 메트릭톤 | 0407 | 90 | 기타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0 | 1,395 메트릭톤 | 0408 | |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0408 | 1 | 알의 노른자위 | | | | 0408 | 11 | 건조한 것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0 | 1,115 메트릭톤 | 0408 | 19 | 기타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 | 9,390 메트릭톤 | 0408 | 9 | 기타 | | | | 0408 | 91 | 건조한 것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0 | 2,790 메트릭톤 | 0408 | 99 | 기타 | | | | | |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 | 14,020 메트릭톤 | 3502 | |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 | | 3502 | 1 | 알의 흰자위(egg albumin) | | | | 3502 | 11 | 건조한 것 | 식품 원료용의 것 | 0 | 2,790 메트릭톤 | 3502 | 19 | 기타 |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 | 4,000 메트릭톤 |
3. 유의사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공고) ㅇ 관세청에서 금번에 추가된 할당관세 품목(계란, 계란가공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으로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할당관세품목 8개 동일 ㅇ 적용 기간 :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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