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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0

NEWSLETTER 44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2020.8.27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검사선별건에 대한 검사입회절차 정비, 공급망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거래처 작성방법 변경, 검사비용 지원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번호 기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검사준비 및 검사입회 등 규정 정비 (31) 

현행

개정안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신고인에게 검사입회 통보를 강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보세창고에 검사계획을 전산통보하여 원칙적으로 창고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입회하에 검사 하도록 규정 정비

 

 

2.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현행

개정안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예시:

계약당사자(Invoice 발행인)와 실제물품의 수출자(B/L상의 Shipper)가 상이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

무역거래당사자 : Invoice상의 매도자(Seller)

해외물품공급자 : 실제 물품 공급자인 B/L상의 Shipper

 

 

 

 

3.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 (122, 123, 125, 128, 130, 131, 133, 135, 136) 

현행

개정안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 시 외국에서 급유하고 남은 잔존유 사전 수입신고

잔존유 신고전 반출대상으로 추가, 신속한 반출신고 및 자격전환 승인 후 10일내 일괄 수입신고 (코로나 극복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4.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현행

개정안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FCL 한정)로 신고하도록 개정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

 

 

5.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7조 제3) 

현행

개정안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전 신고후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적용 배제

불가피한 사유로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당해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입항전신고 유효(기재부 유권해석 반영)

 

 

6. 컨테이너의 특정물품 통관절차 신설 (103조의3) 

현행

개정안

소유권 이전되는 컨테이너 최초 수입 시 신고 미이행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입되는 컨테이너(항공용 탑재용기 포함)의 수입신고 규정 신설(공무원 제안 반영)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에 수입신고

  

II.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

제출기한 : 2020. 9. 15.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