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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September 2020

NEWSLETTER 443

수입신고예상오류(품명 규격 가이드라인)검증기준 일부변경 및 관련Q&A 안내(2020.9.1 적용)

관세청은 2020. 6. 3. 부터 수입신고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예상오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예상오류 선별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오류 검증기준 변경사항

 

1. 예상오류 선별대상 수입종류 

신고서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수입종류

11,21,13,29,32,36,15,34,28,17,20,22,23,16,19,25

11,21,13,32,36,15,34,28,17,20,22,23,16,19,25

29(원료과세)제외

 

2. 예상오류 선별기준  

구분

HS부호

신고서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

공통

품명

OTHER 단독기재

기준 삭제

(OTHER 단독기재시 신고서 접수 안됨)

2

공통

거래품명

OTHER 단독기재

기준 삭제

(OTHER 단독기재시 신고서 접수 안됨)

3

공통

요건 비대상 사유

대상아님,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대상 기재

대상아님,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대상, 해당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재

4

9404.21-0000

9404.29-0000

모델규격

VOLT: 미기재

표준품명이 전기식의 것(01)일 경우 VOLT: 미기재

5

8414.59-9000

8543.70-9090

8544.42-2090

모델규격

VOLT: 미기재

기준 삭제

6

8421.21-1000

모델규격

VOLT: 미기재

기준 삭제

7

3824.99-9090

54

성분

미기재

% 미기재

(“%” 미기재시 예상오류통보)

 

<1>, <2>의 경우는 2020. 9. 9.부터 적용되며, 품명 또는 거래품명을 OTHER 로만 기재할 경우 수입신고서 접수 불가

 

. 주요 질의응답 사례

 

1. 가이드로 배포한 HSK 700개 품목에 대해서만 오류검증을 수행하는지

기존에 배포한 700개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류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이드는 계속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오류검증 대상품목은 매년 늘어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시스템을 통한 오류검증을 가이드에서 예시한 700개 품목에 한정하고 있지만, 세관심사에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나 요건확인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정보가 누락된 경우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수입심사에 필요한 물품의 정보가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세관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요구, 정정보완 요구 등 조치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검사비율 상향조정, 전자통관심사 통관배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예상오류통보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는지?

예상오류통보를 받고 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하여 신고인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이든 신고수리후든 정정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정정사유코드를 “39”(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로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성분 기재대상 물품의 경우 모든 성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수입물품의 성분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품목분류, 수입요건 등 세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제식료품, 의류, 화학제품 등에 한정하여 성분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분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와 수입요건 대상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요 성분만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대상인 세번들은 정격전압과 정격출력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입요건 상 정격전압 또는 정격출력 중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는 정격전압 또는 정격출력 중 필요한 값을 “VOLT:” 기재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물품에 정격전압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범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VOLT: DC 10-20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