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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2월 20일

NEWSLETTER 제 941호

제 941호『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입법예고

관세청에서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용어 정비 및 명확화, 공인기준 개정과 AEO 혜택 규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예정 사항을 공고하였으며, 심사체계 개편,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개정 예정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의 경우 20243월 시행 예정이며, 고시 및 훈령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 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공인 취소 사유를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현행

개정안

25조의 2(공인의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25조의 2(공인의 취소)

-------------------------------------------------------------------------------------------------------------------------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한 경우

 

(2) 보세사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

 

(3) 관세사 부분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 일부 제외

-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공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및 제32(29조 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 적용되는 통고처분은 제외 한다.

 

2. 용어 정비 및 명확화

(1) 관세법관세법 시행령상 용어와 통일화(자율 평가 등)

- ‘자체 평가서자율 평가서로 변경

- ‘통관절차 등의 혜택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 변경

 

(2) 통관적법성 검증대신 심사로 표현 통일화(통관적법성 검증 통관적법성 심사)

 

(3) ‘종합심사*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돈 여지 제거

*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재심사(통관적법성 검증 포함)

구분

AEO 갱신심사

관세조사(기업심사)

근거법령

관세법 §2552- 납세자 신청(희망)”

관세법 §1103- 대상 선정(통지)

제도성격

공인 유지 등을 위한 업체 자발적 요청

영업의 자유 등 납세의무자 권익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오류조치

정보 제공 자율 이행 = 컨설팅

강제조사 강제 이행

심사결과

우수기업 공인, 혜택 제공

혜택 없음(문제기업 징벌적 성격)

 

(4)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분

현재

개정()

예비심사

(7조의2 2항 등)

예비심사를 위탁

(심사주체)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장)

(수탁기관 업무) 심사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업무* 수행
* 수탁기관에서 1차 검토 보고서 작성 후 관세청에서 심사 결과(가부 등) 확정

서류심사

(8조 제6항 등)

서류심사를 위탁

 

3. 공인기준 개정 [별표 1]

-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

*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완화 등 (제출 서류 대폭 축소 : 500350)

**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

 

4.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 2]

-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 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수입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

구분

현재

개정()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검사 축소율>

A등급

AA등급

AAA등급

50%

70%

100%

상대국 수출자가 MRA 체결국 AEO기업인 경우 A등급 적용

<검사 축소율>

상대국*

수출자

AEO 여부

국내 수입자의

AEO 등급

A등급

AA등급

AAA등급

X

50%

70%

100%

O

70%

80%

100%

* MRA 체결 상대국에 한함

-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 및 근거 규정 변경** 혜택 규정 현행화

* (수출입부문)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

* (수출)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수입세금 납세증빙) 자동 발급

** 물품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요건 비적용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하 고시 제7162)

 

I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1. 갱신심사 주체 확대

- 갱신심사본부세관장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적극 대응

* 평균 심사 소요기간 : (‘18) 97 (‘19) 104 (‘20) 105 (‘21) 129 (‘22) 131

구분

현재

개정()

갱신심사 주체

(5조 사무분장 등)

관세평가분류원장

수출입 기업에 대한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도 수행 가능

*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

 

2. 통관적법성 심사 중간·결과보고 진행절차 및 본부세관장 심사 결과 통지 근거 마련 등

- 통관적법성 심사의 주요쟁점* 등에 대한 중간·결과보고(본청) 절차 및 본부세관장심사 결과 직접 통 지(대상 업체) 근거** 마련

* 타부서 업무협의 필요·타기관 통보, 기타 관세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

** 현재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부세관장이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업체에 직접 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구분

현재

개정()

갱신심사 절차

(33조 제2)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세관장이 

업체에 직접 통보 가능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세액 통지, 심사 중단 등에 

대한 통지를 세관장이 직접 업체에 통보 가능

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34)

관세평가분류원장을 통해 본청에 

결과 보고

세관장이 직접 본청에 보고 뒤 관세평가분류원장에

 통보

본청 중간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없음

조사의뢰 등 타부서 업무협의 필요사항, 타기관 

통보 관련 사항, 다른 심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본청 중간보고

 

3.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

- 업체 신청 철회에 따른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

구분

현재

개정()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

(11조의 2)

-

신청업체가 공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 중단 및 제출 서류 반환

 

4. 갱신심사에서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심사팀이 업체의 명백한 탈세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분

현재

개정()

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34조 제7)

-

명백한 탈세 정황 발견 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5.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III. 시행일

- 시행일자: ‘24.3.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37

 

2. 담당자 및 제출방법

- 제출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당자: 김덕기 사무관(042-481-7865), 장윤희 주무관(042-481-7866)

- 제출방법: 온나라 문서·메모보고, 내부메일, E-Mail(aeo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