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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2월 19일

NEWSLETTER 제 940호

제 940호 식약처 검사 지시사항 안내

식약처에서는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대상, 항목 및 검사기간을 설정하였으니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검사지시 사유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커피 및 다()류 섭취에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II. 검사 대상 및 항목

검사대상

대상 품목 (예시)

재질

검사 항목

커피, 차류 음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류

그라인더, 드리퍼, 거름망, 찻잔, 티포트, 텀블러 등

 

< 검사예외품목 >

- 다수의 재질로 만들어진 기구류는 제외 (커피머신 등)

합성수지 제44

총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일차방향족아민(폴리아미드에 한함), 1,3-부타디엔(ABS재질에 한함)

금속제

, 니켈

도자기제

, 카드뮴

유리제

(가열조리용)

열충격강도

 

 

III. 검사기간

’24. 2. 21. ~ ’24. 4. 2. (6)

 

 

IV. 검사기준


제조사별, 재질별, 색상별 1회 이상 (동일사, 동일제품 인정기준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