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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1일

NEWSLETTER 제 942호

제 942호 한-인도네시아 CEPA EODES 정식 운영 안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를 구축하여 ’24.2.29()에 정식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공지한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EODES 교환 시 종이 C/O의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우리나라는 C/O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에게 종이 C/O 또는 전자본(PDF) C/O,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본 C/O를 각각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입자는 우리나라 세관에 C/O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한 전자본 C/O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EODES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2. EODES 전송(교환) 오류 발생 시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C/O(종이 인쇄본 또는 전자본),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한 전자본 C/O로 상대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3. -인도네시아 CEPA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기 공지된·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 대한 EODES 구축·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중·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를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게시번호 202312282328) 원활한 EODES 운영을 위하여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관세청 FTA집행과(전화 042-481-3232, 이메일 kcsfc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