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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9일

NEWSLETTER 제 939호

제 939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 공고

관세청에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 조기 소진 등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사항

1.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2. 적발이력 상위 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 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 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I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대상 업체 :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검사 유형

- 수입 :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대상 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사업예산 : 62억원(‘24년 기준)

 

2. 문의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8, 2531, 2537, 2539, 2544, 2533, 2534, 2545, 2529

관세청 수출입 안전검사과 : 042-481-7886

 

III. 시행일

’24. 3. 18. 신청 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