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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Dec 23, 2021

NEWSLETTER 597

관세법 일부 제정ㆍ개정사항 안내 (2022.1.1.시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1.1.부터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가 제정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사항

 

1.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보정이자만 부과되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관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38조의2 (보정)

~(생 략)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조의2 (보정)

~(현행과 같음)

 

--------------------------------------

----------------------------- 때에는 제 42조에도 불구하고 ----------------------------

---------------------------------------------------------------------------------------------------------------------------------------------------------------------------------.

1~2. (생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 1항과 제 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현 행

개 정 안

42(가산세)

~(생략)

42(가산세)

~(현행과 같음)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 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 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3.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 

-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현 행

개 정 안

89(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생략)

89(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 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 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201951일부터 20211231일까지 :

100%

-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 80%

-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 60%

-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 40%

- 202511일부터 1231일까지 : 20%

 

2. (생략)

--------------------------------------

--------------------------------------------------------------------------------------------------------------------------.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 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 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2022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

100%

- 202511일부터 1231일까지 : 80%

- 202611일부터 1231일까지 : 60%

- 202711일부터 1231일까지 : 40%

- 202811일부터 1231일까지 : 20%

 

2.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4.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사유 신설하여 환급 대상을 확대함.

 

현 행

개 정 안

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 (생략)

<신 설>

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

1. 2. (현행과 같음)

3. 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 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신 설>

<신 설>

--------------------------------------

---------------------------------------------------------------------------------------.

1. 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 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 불된 경우

(생 략)

(현행과 같음)

  

5.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현 행

개 정 안

227(의무 이행의 요구)

① ∼ ② (생 략)

227(의무 이행의 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40 3을 준용한다.

 

 

 

6.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 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237(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237(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42. 246조의3 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6. (생 략)

~ (생 략)

5. 6.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II. 시행일

 

- 이 법령은 2022.1.1. 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