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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7, 2021

NEWSLETTER 601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22.1월 예정) 및 관련 고시개정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차단 등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관세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고, 기존 관세청이 공고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의 유통이력 대상물품이 조정(농산물 14개 품목제외)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유의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정 이유

- 수입 농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 차단 등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이관 및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별표1에서 농산물(14) 품목 지정 제외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별표1에서 제외된 14개 농산물 품목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별표1에서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지정하여 운영.

 

 

II. 주요내용

 

1.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1)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등 마련 (안 제3~안 제4)

- 공정거래 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 위해성이 입증되거나, 비식용을 수입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 농산물 등

-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지정하고,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

 

2)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 신고 (안 제6)

-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전자적 신고 포함)해야 함.

* 신고내용 : 양수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중(), 양도 일자,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에 대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 교부.

 

3)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 조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안 제8)

- 조사공무원이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조사항목 등을 규정

*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거짓신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용도 외 사용 등 위반 여부 조사 등

 

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유통이력 대상물품 조정 (별표 1)

: '22.7.31 지정기간 만료대상 물품 중 농산물*(14) 품목 지정 제외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

 

 

III.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신고방법 등

- 2211일부터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신고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에서만 가능

- 신고의무자는 사전에 회원등록(‘21.12.6부터) 미리 진행 필요하며, 회원등록 이후 권한신청 필요

- 문의사항 : 054-429-4153~5(업무관련) / 054-429-4082(시스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