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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1

NEWSLETTER 596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0-206호)

관세법68조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 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부과하였던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21.12.31.로 만료 될 예정임에 따라, 2022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존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특별긴급관세를 적용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품명

기준발동

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006.10.0000

439,293

684

1006.20.1000

메현미

1006.20.2000

찰현미

1006.30.1000

멥쌀

1006.30.2000

찹쌀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102.90.2000

쌀가루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90조제2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

(/kg)

특별긴급

관세액()

1006.10.0000

145

관세법 시행령90조 제4

에 따른 금액

1006.20.1000

메현미

145

1006.20.2000

찰현미

145

1006.30.1000

멥쌀

145

1006.30.2000

찹쌀

145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45

1102.90.2000

쌀가루

145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145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145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145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31,017

1211.20.1120

새싹삼

31,017

1211.20.1190

기타

31,017

1211.20.1211

본삼

31,017

1211.20.1219

기타

31,017

1211.20.1291

본삼

31,017

1211.20.1299

기타

31,017

1211.20.1311

본삼

41,583

1211.20.1319

기타

41,583

1211.20.1391

본삼

41,583

1211.20.1399

기타

41,583

1211.20.2210

가루

41,583

1211.20.2220

태블릿

41,583

1211.20.2290

기타

41,583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41,583

1211.20.3200

종자

41,583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41,583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II. 시행일

- 이 규칙은 20221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 규정은 202211일부터 202212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