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6, 2021
NEWSLETTER 596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0-206호)
「관세법」 제 68조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 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부과하였던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21.12.31.로 만료 될 예정임에 따라, 2022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존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특별긴급관세를 적용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 품명 | 기준발동 물량(톤) | 특별긴급 관세율(%) | 1006.10.0000 | 벼 | 439,293 | 684 | 1006.20.1000 | 메현미 | 1006.20.2000 | 찰현미 | 1006.30.1000 | 멥쌀 | 1006.30.2000 | 찹쌀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1102.90.2000 | 쌀가루 | 1103.19.3000 | 쌀로 만든 것 | 1103.20.2000 | 쌀로 만든 것 | 1104.19.1000 | 쌀로 만든 것 | 1806.90.229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806.90.29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901.20.900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901.90.90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 품명 | 기준가격 (원/kg) | 특별긴급 관세액(원) | 1006.10.0000 | 벼 | 145 |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에 따른 금액 | 1006.20.1000 | 메현미 | 145 | 1006.20.2000 | 찰현미 | 145 | 1006.30.1000 | 멥쌀 | 145 | 1006.30.2000 | 찹쌀 | 145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145 | 1102.90.2000 | 쌀가루 | 145 | 1103.19.3000 | 쌀로 만든 것 | 145 | 1103.20.2000 | 쌀로 만든 것 | 145 | 1104.19.1000 | 쌀로 만든 것 | 145 | 1806.90.229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1806.90.29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1901.20.900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1901.90.90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1211.20.1110 | 산양삼(山養蔘) | 31,017 | 1211.20.1120 | 새싹삼 | 31,017 | 1211.20.1190 | 기타 | 31,017 | 1211.20.1211 | 본삼 | 31,017 | 1211.20.1219 | 기타 | 31,017 | 1211.20.1291 | 본삼 | 31,017 | 1211.20.1299 | 기타 | 31,017 | 1211.20.1311 | 본삼 | 41,583 | 1211.20.1319 | 기타 | 41,583 | 1211.20.1391 | 본삼 | 41,583 | 1211.20.1399 | 기타 | 41,583 | 1211.20.2210 | 가루 | 41,583 | 1211.20.2220 | 태블릿 | 41,583 | 1211.20.2290 | 기타 | 41,583 | 1211.20.3100 | 인삼잎과 줄기 | 41,583 | 1211.20.3200 | 종자 | 41,583 | 1211.20.9300 |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41,583 |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
II. 시행일 -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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