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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21

NEWSLETTER 59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2022.01.01. 시행)

기획재정부에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5년마다 개정되는 WCO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HS 2022 2022년 관세율표 개정안을 수용하고, 운용상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11일 시행 예정으로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세계관세기구(WCO)HS 2022 개정안 및 2022년 관세율표 개정안을 수용하고,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상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II. 주요 내용

 

1. WCO HS협약 개정(HS 2022) 2022년 관세율표 개정 반영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는 5년마다 개정되며 차기 개정안(HS 2022)’22.1.1.부터 발효예정입니다. HS 협약 개정에 따라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의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등)의 코드를 삭제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2022년 관세율표에서 삭제통합된 세목의 HSK 코드가 조정됩니다.

 

2.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 반영

중장기 무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이차전지 원료 등 신산업 관련 품목, 반도체재료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코드를 신설하고, 최근 무역량 증가로 원산지 및 통계 관리 필요성이 있는 중요 농수산물의 품목코드가 신설됩니다.

 

3. 환경 및 사회안전을 위한 품목코드 신설

환경보호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관리를 위해 해당 품목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예방을 위하여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가 신설됩니다.

 

4. HSK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

무역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시장에서 소멸되거나 거래가 급감하여 코드 유지에 실익이 없는 HSK를 삭제·통합하는 한편, 관세율표 체계와 맞지 않거나 지나친 세분류로 수출입자에게 혼란을 주는 코드가 정비 및 간소화됩니다.

 

 

III. 참고 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