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Dec 15, 2021

NEWSLETTER 59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반영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FTA 관세법 개정사항, 신규협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체약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근거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반영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부서 등 변경사항 반영

ㅇ 「관세법233조의3 삭제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 삭제

 

2.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에 대한 법령상 근거 신설을 반영하고 적용대상 품목 확대·정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제도 법적 근거가 부령으로 상향되고 서류 간소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제조공정의 특성 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 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인스턴트커피, 콘택트렌즈 등 주요 수출품목 49(HS번호 10단위 기준)를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

ㅇ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간이 확인 대상 물품의 품목번호 정비

 

3. 기업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제도 개선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방지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표준

서식 마련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현지 확인대상 해제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도 발급신청 취하 허용

 

 

II. 의견제출 방법

 

1. 제출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 담당자 : 심성훈 주무관

3. 제출방법

(1) 전화 : 042-481-3206

(2) 전자우편 : sim307307@korea.kr

4. 제출기한 : 2021. 12. 14. ~ 12. 3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