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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1

NEWSLETTER 594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2022020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RCEP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체결한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동 협정의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신청기간

 

- 21.12.08 ~ 22.01.28 까지 신청가능하며, 인증 신청서 접수 시 20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II.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에 신청하시면 되며,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연락처

E-Mail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ro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 신청방법

 

1. 간이인증

신청대상 : 현재 한-중국, -아세안, -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 출자 인증 희망업체

대상품목 : [붙임 1] “RCEP 간이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제출서류 : [붙임 2]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전담자증빙자료를 제출

유효기간

-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

-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

 

2. 일반인증

RCEP 간이 인증 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의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