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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1

NEWSLETTER 592

아세안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인정 및 통관 원활화 합의사항 등 안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적용대상 - -아세안 FTA

 

대상 국가: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11개국)

 

II. 합의내용

 

1.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아세안국가에서 수입신고 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종이 원본 C/O 대신 C/O 사본* 제출 가능

* 인정되는 사본: 종이 원본 C/O의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 출력물

, 국가에 따라 사후에 종이 원본 C/O를 보완해야 하는 등 C/O 사본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각기 상이 (붙임 1 참조)

사본 인정 조치의 종결시점은 추후 별도 논의 예정

 

2. 통관 원활화 합의사항 등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과 여타 수입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음.

수출기업이 아세안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O의 사소한 차이, 통관 애로 등 7가지 주요 유형에 대해 원활히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 (붙임 2 참조)

아세안 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최신현황 파악 (붙임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