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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8, 2022

NEWSLETTER 624

RCEP 원산지증명서 유형 및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02221일부터 발효된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적용과 관련하여 RCEP 원산지증명서 유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RCEP 원산지증명서 개요

 

1. 원산지증명 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원산지증명 가능
협정 제3(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규정 준수
협정 제2.6(관세 차별)에 따라 원산지 국가 결정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이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출 것

 

2.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완전 자율증명) 방식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시행시기 미정

 

3. 원산지증명서 발급 형태

- 영어로 작성된 서면본(종이) 또는 전자본*

- 회원국별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형태가 상이하므로 각 회원국별 인정기준 별도 확인 필요(https://rcepsec.org/rules-of-origin)

 

II.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1. 발급 절차

- 수출물품의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등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

 

2.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붙임 2] 참고

 

3. RCEP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0221월 기준) 

회원국명

발급기관

호주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ustralian Industry Group

Ozdocs International

브루나이

Trade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캄보디아

Ministry of Commerce

중국

China Customs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

인도네시아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일본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한국

Korea Customs Servic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라오스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Department of Trade, Ministry of Commerce

뉴질랜드

추후 공지

필리핀

The Philippines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Singapore Customs

태국

Department of Foreign Trade

베트남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II.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1. 작성권한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2. 서식

- 수출자 이름 및 주소 등 협정 부속서 3-(최소 정보 요건) 2항의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 가능하며, 현재 표준서식은 제정되지 않음(향후 회원국간 이행협상 통해 표준서식 제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