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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8, 2022 NEWSLETTER 624RCEP 원산지증명서 유형 및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적용과 관련하여 RCEP 원산지증명서 유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RCEP 원산지증명서 개요 1. 원산지증명 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원산지증명 가능 2.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3. 원산지증명서 발급 형태 - 영어로 작성된 서면본(종이) 또는 전자본* - 회원국별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형태가 상이하므로 각 회원국별 인정기준 별도 확인 필요(https://rcepsec.org/rules-of-origin) II.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1. 발급 절차 - 수출물품의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등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
2.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붙임 2] 참고
3. RCEP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022년 1월 기준)
III.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1. 작성권한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2. 서식 - 수출자 이름 및 주소 등 협정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제2항의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 가능하며, 현재 표준서식은 제정되지 않음(향후 회원국간 이행협상 통해 표준서식 제정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