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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7, 2022

NEWSLETTER 623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04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가 개편됨에 따라 HS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품목별 수출입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l. 수출입공고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출입공고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ll. () 주요내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 개정사항을 수출입공고 별표1(수출금지품목), 별표2(수출제한품목), 별표3(수입제한품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품목별 HS코드에 반영하였습니다.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224일 까지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우편 : ilovekorea87@korea.kr

팩스 : 044-203-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