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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4, 2022

NEWSLETTER 622

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인천세관까지 확대 시행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 개요

 

1. 시행배경

-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임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임

 

2. 적용대상

-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저압삼상유도전동기**(수입)

**600V이하의 일반용 3상농형유도전동기로서 0.75kW이상 375kW이하까지이며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부고시)에 따른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에 해당하는 것

 

3. 검사내용

- 세관 및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직원이 수입 전동기의 세관 신고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여부를 실물 확인을 통해 검사 

구 분

확인사항

세부내용

수입요건 확인

신청 전동기

수입요건 확인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품목, 모델명, 용량, 수량,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수

여부 확인

효율라벨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효율신고 여부, 명판 기재사항 등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으로 수입

신고한 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 해당여부

품목, 용량(0.75kW미만) 등 삼상유도전동기 비대상 해당여부 등

                                                

 

ll.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검사 운영 결과

 

1. 부산세관

- ’21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

- 시행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356(적발률 약 13%) 적발

 

2. 인천세관

- ‘21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

- 시행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적발률 약 43%) 적발 

 

 

lll. 유의사항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