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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공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2-16)에 따라 추가 지정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목차. 2. 지정현황(대상물품) 참조)

 

II.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지정

1. 추가 지정물품

기존 31개 품목 외 추가 지정된 3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번호(HSK)

품목명

비고

0910.11-2000

건조생강(안부순것)

추가 지정

0910.11-9000

기타생강(안부순것)

추가 지정

0910.12-2000

건조생강(부순것)

추가 지정

 

 

2. 시행일

- 2022. 03. 01

3. 적용기간

- 지정 해제 시 까지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현황(현행)

1.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현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농수산물 27, 녹용 2, 보석류 2개 등 총 31개 품목입니다.

 

2. 지정현황

연번

구분

품명

규격

품목번호(HSK)

 

연번

구분

품명

규격

품목번호(HSK)

1

농산물

양파

신선·냉장

0703.10-1000

17

농산물

건조

0713.32-9000

2

마늘

신선·냉장(깐것)

0703.20-1000

18

메밀

 

1008.10-0000

3

신선·냉장(기타)

0703.20-9000

19

메현미

1006.20-1000

4

건조

0712.90-1000

20

찰현미

1006.20-2000

5

냉동

0710.80-2000

21

멥쌀

1006.30-1000

6

고추

냉동

0710.80-7000

22

찹쌀

1006.30-2000

7

건조

0904.21-0000

23

찌거나 삶은

1904.90-1010

8

생강

신선·냉장

0910.11-1000

24

당근

 

0706.10-1000

9

기타

0910.12-9000

25

곶감

 

0813.40-1000

10

대두

콩나물용

1201.90-3000

26

수산물

장어

민물

0301.92-9090

11

기타

1201.90-9000

27

오징어

조미

1605.54-2091

12

땅콩

1202.42-0000

28

기타

녹용

전지

0507.90-1110

13

조제

2008.11-9000

29

기타

0507.90-1190

14

참깨

1207.40-0000

30

진주

천연,가공

7101.10-2000

15

들깨

1207.99-1000

31

양식,가공

7101.22-0000

16

녹두

건조

0713.3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