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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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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등 ‘5년 주기 정밀검사’ 실시 안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5년 주기 정밀검사제도가 20222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질의응답 자료집을 배포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제도 도입 (’17.2.22.) 후 오는 2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질의응답 자료집을 배포합니다.

* 수입식품 등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자료집에는 5년 주기 산정방법, 정밀 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자료집을 게재하고,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II.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질의응답 자료집 주요내용

 

Q1. 수입식품 등 ‘5년 주기 정밀검사제도란?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은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 최초 수입되는 제품은 정밀검사(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 실시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은 무작위 표본검사(식약처장의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검사) 실시

 

Q2. 유효기간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017222일 이후 선적되어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 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합니다.

다만, 2017222일 이전에 선적되어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2017222일 이후 선적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처음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합니다.

참고로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는?

‘5년 주기 정밀검사시행 이후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Q4. 이전에 발급받은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수입신고 진행상황 > 해당 접수번호 선택 > 출력 > 수입신고확인증 선택·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유효기간(5)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현장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기 전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Q7. 수입내역 중 ‘5년 주기 정밀검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2222일부터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수입신고 진행상황에서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