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Mar 07, 2022 NEWSLETTER 632『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75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년 3월 14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사오니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조문 정비(제28조 및 제30조) - 他조문 개정사항 반영(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 -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제30조 제1항 제2호 한국선주협회 → 한국해운협회) (2)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별표8) 및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별표9) 기준 개정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변경사항을 반영 (3)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양식 개정(별지 제10호) II. 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3월 14일까지 2.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방법 (1)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우)30118 (2) 전자우편 : iamaboy1@korea.kr (3) 팩스 : 044-203-4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