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2022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이행 관련 현황표와 회원국별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등 미발효된 4개국의 협정 발효일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Ⅰ. RCEP 이행 관련 현황표
2022.1.31. 기준
발효 | 회원국 | 권한있는 당국 | 발급기관 | 인증수출자 목록 |
‘22.1.1. (10개국) | 뉴질랜드 | 뉴질랜드 관세청 | 협의 중 | RCEP 사무국에 미제출 |
라오스 | 산업통상부 수출입국, | 라오스 상공회의소 | RCEP 사무국에 미제출 |
재경부 관세국 |
베트남 | 산업무역부, 관세청 | 베트남 산업무역부 | RCEP 사무국에 미제출 |
브루나이 | 재정경제부, 무역부서 |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 RCEP 사무국에 미제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세관 | 싱가포르 세관 | RCEP 사무국에 제출 |
일본 | 일본 재무성 | 일본 상공회의소 | RCEP 사무국에 제출 |
중국 | 중국해관총서 | 중국해관총서, | RCEP 사무국에 제출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캄보디아 | 상무부, 캄보디아 관세소비세국 | 캄보디아 상무부 | RCEP 사무국에 미제출 |
태국 | 통상부, 태국관세청 | 태국 상무부 | RCEP 사무국에 제출 |
호주 | 외교통상부 호주국경경비대 | 호주 상공회의소, | RCEP 사무국에 제출 |
호주산업협회 |
‘22.2.1. | 한국 | 기획재정부, 관세청 | 세관, 상공회의소 | RCEP 사무국에 제출 |
- | 말레이시아 | | | |
미얀마 | 상무부 | 미얀마 상무부 | RCEP 사무국에 미제출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대외무역총국, | 인도네시아 통상부 | RCEP 사무국에 미제출 |
통상부 /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
통상부 |
필리핀 | 필리핀 세관 | 필리핀 세관 | RCEP 사무국에 미제출 |
※ ‘22.1.31. 기준으로 작성한 회원국별 이행 현황표(참조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RCEP 홈페이지 확인
(https:// rcepsec.org/ rules-of-origin)
Ⅱ. RCEP 회원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2022.1.31. 기준
발효 | 회원국 | 종이 원본 C/O | 종이 C/O 원본의 스캔본 | 전자 발급된 C/O의 인쇄본 | 모든 전자적 C/O (e-C/O 스캔본 등 포함) |
‘22.1.1. | 뉴질랜드 | O | | | O |
라오스 | O | | | |
베트남 | O | | | O |
브루나이 | O | | O | |
싱가포르 | O | O | O | O |
일본 | O | | O | O |
중국 | O | | O | O |
캄보디아 | O | | | |
태국 | O | | | |
호주 | O | O | O | O |
‘22.2.1. | 한국 | O | O | O | O |
| 말레이시아 | O | | O | |
- | 미얀마 | O | | | |
인도네시아 | O | | | O |
| 필리핀 | O | | | O |
※ 수입국에서 특혜세율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의 전자본 형태는 회원국별로 상이하므로 상기 표는 참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