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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2

NEWSLETTER 635

통합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외무역법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통합 규정한 통합공고의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조문 정비

(1)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133, 134)

-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 2021. 11. 30. 공포, 2022.3.1.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임상시험의약품 관련 제출자료 요건 확대 (33조의2)

-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제34조제4항을 반영하기 위해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 시 제출자료 요건 확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5항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연구 등 목적 사용승인서추가)

 

2. 세계관세기구(WCO)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코드 변경사항 반영

- 수출요령(별표1), 수입요령(별표2), 특정화학물질(별표13), 생물작용제 및 독소(별표132),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별표15),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별표17) 개정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324일 까지

 

2. 제출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정책과장)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우편 : iamaboy1@korea.kr

팩스 : 044-203-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