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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0, 2022

NEWSLETTER 63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02.24. 시행)

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적용 중인 품목분류를 반드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내용

시행일: 2022224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460

LIQUID MILK3

0402.99-9000

1901.10-1090

461

SUPPORT STRINTEX K TYPE 2

6307.90-9000

5903.90-0000

462

Fish Sauce 3

1603.00-3000

2103.90-9090

463

EJECTOR PIN

8480.71-0000

8477.90-0000

464

VHF RECEIVER

8526.91-2010

8517.62-9030

465

WEAR RING

3926.90-1000

8483.30-9000

466

BALL CAGE

8482.10-9000

8482.10-2000

467

BUMPER STOOL MAT 2

3918.90-0000

9503.00-3919

  

 

II. 상세 내용

 

1. LIQUID MILK3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Milk,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GROWING UP LIQUID MILK3(200ml)

종전공문

품목분류2-1834 (2020.03.05.)

물품설명

원유 43%, 탈지유 30%, 정제수 19.2%, 덱스트린 4.6%, 갈락토올리고당 1.36%, 식물유, 레시틴, 미네랄,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12~36개월 영유아용 밀크 조제식(내용량 : 200ml)

변경 전 HS 품목번호

0402.99-9000(기본세율 40%)

변경 후 HS 품목번호

1901.10-1090(기본세율 40%, WTO협정세율 54%)

변경사유

영유아의 성장기용 밀크 조제식료품으로 제1901.10-1090호로 분류(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SUPPORT STRINTEX TAPE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1

HADA PATCH ROLL; 25mm*4m

BIO-SKIN PRO ; 80mm*2m

ULTRA BIO-SKIN ; 80mm*2m

NT50 ; 50mm*4.5m

2

Support tape; LP SUPPORT STRINTEX K TYPE; 669

종전공문

1

품목분류과-103603 (2005.03.30.)

2

품목분류과-102339 (2004.12.08.)

물품설명

탄성을 이용하여 운동시 근육의 피로도나 부상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물제 테이프로 한면에 접착성 물질이 도포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6307.90-9000(기본세율 10%, WTO협정세율 30%)

변경 후 HS 품목번호

5903.90-0000(기본세율 10%, WTO협정세율 13%)

변경사유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하여 플라스틱 점착성 물질을 도포한 직사각형의 직물제이므로 제5903.90-0000호로 분류(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Fish Sauce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1

Fish extract powder; SH-761; PR.CHNA

2

Fish juice; 하선정 까나리 액젓

3

Fish juice Super Fish Sauce

종전공문

1

품목분류2-2690 (2004.04.16.)

2

품목분류2-6495 (2013.8.28)

3

분석47260-1145 (1996.7.5.)

물품설명

멸치에 소금을 혼합하여 발효숙성여과한 액젓(70%)에 설탕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적갈색 소스(내용량 700mL)

변경 전 HS 품목번호

1603.00-3000(기본세율 30%)

변경 후 HS 품목번호

2103.90-909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54%)

변경사유

어류에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과정을 통해 얻어진 짠맛과 어취를 가진 어육소스(fish sauce)이므로 제2103.90-9090호로 분류(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EJECTOR P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Ejector Pin(EPH3-100)

종전공문

품목분류4-6259 (2018.12.28.)

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부착하여 최종 성형제품을 주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핀 형상의 물품

변경 전 HS 품목번호

8480.71-0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77.90-0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사유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주요 부품이므로 제8477.90-0000호에 분류(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5. VHF RECEI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VHF RECEIVER ; RE9000-2G

종전공문

품목분류3-861 (2014.3.24.)

물품설명

공항 관제탑에서 관제사와 조종사 간에 음성으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한 VHF 무선 수신장치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26.91-201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6%)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17.62-903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음성정보를 수신받기 위한 기기로, 항공기의 위치정보 등을 수신하는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기능은 없으므로 제8517.62-9030호로 분류(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6. WEAR 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WEAR RING; CN10, CM20, RS40

종전공문

품목분류2-1692 (2011.6.9.)

물품설명

직물에 페놀수지가 함침된 링 형상의 물품으로 유압실린더에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수행

변경 전 HS 품목번호

3926.90-1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83.30-9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사유

축의 회전시 금속 간의 마찰력을 감소하기 위한 베어링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83.30-9000호로 분류(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7. BALL CAG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Ball bearings; ball cages(볼 베어링); Euro A; R.KOREA

종전공문

품목분류4-4928 (2018.11.16.)

물품설명

구름운동을 안내하는 볼 케이지(cage)에 마찰을 감소시키는 볼(ball)로 구성된 원통모양의 볼 베어링(내접원경 : 32mm)

변경 전 HS 품목번호

8482.10-9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82.10-2000(기본세율 13%)

변경사유

내접원경이 32mm인 원통형의 볼 베어링이므로 제8482.10-2000호로 분류(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8. BUMPER STOOL MAT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1

BUMPER STOOL MAT F/SET ; B01-07-00

2

MP05-HOUSTOOL135

종전공문

1

품목분류3-1075 (2015.4.16.)

2

품목분류3-1626 (2014.7.17.)

물품설명

바닥깔개 기능과 놀이기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접이식의 유아용 놀이매트(PE 충진재 형태)

변경 전 HS 품목번호

3918.90-0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 후 HS 품목번호

9503.00-3919(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사유

바닥깔개 기능과 놀이 기능 중 본질적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인 제9503.00-3919호로 분류(202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