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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NEWSLETTER 542

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 확대 안내

지난 4월 인천세관에서 공고한 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심사강화 계획”(기획부 제21-990.‘21.04.15)에 따라 인천항과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화물에 대한 포장명세서의 심사가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해당 심사강화 시행계획의 확대에 따른 변동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도개요

 

세관 수입물품 검사시 품명과 수량 등이 구분 기재되지 않는 등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로 수입검사의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박스별 품명(규격수량이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고, 보완이 이행될 때까지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II.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적용대상

인천항(신항 포함)으로 반입되는 일반 해상화물

적용대상 확대

인천항(신항 포함)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화물

시행범위

수입검사건에 한정하여 시행 (‘21.5.17부터)

시행범위 확대

수입검사건, 서류제출건까지 전면 시행 (‘21.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