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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4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관세청은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물품 추가,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수출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도 검사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 검사 비용 지급기준 현실화 및 기타 조문 정비 등 

 

 

II. 주요 내용

 

1. 법령 개정사항 반영(3)

관세법 제237조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 추가(3, 4)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여 물품을 이동한 검사장소가 173조에 따른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도 검사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

 

3. 검사비용 조사기준 정비(6)

매년 상반기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

 

 

.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당자 : 서기관 임동욱, 관세주사 주남룡

제출기한 : 2021.07.16.()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메일(kcs010740@korea.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