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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NEWSLETTER 54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및 계란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622일 개최된 제 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및 계란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연장

 

1. 개정 사유

하반기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 인하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려는 것

 

2. 개정 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21.6.30.에서 ’21.12.31. 까지로 6개월간 연장

 

현행

개정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630까지 효력을 가진다.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630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 20211231--------------.

---------------------------------------- 20211231 ----------------------------------------------------.

 

 

 

II. 계란 할당관세 적용 연장

 

1. 개정사유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 안정 및 수급 정상화 도모

 

2. 개정 내용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무관세 수입(기본 8~30% 할당 0%)이 당초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

 

현행

개정

20216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

202112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