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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NEWSLETTER 540

(국가기술표준원)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않고도 제품을 출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면제확인절차에 따른 반도체 업계의 애로를 반영하여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다음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현행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된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인

면제확인신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검사 또는 확인/면제표지 교부

신청인

해당제품에 면제표지부착

 

-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접수, 면제확인에 최대 5일 소요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 부담

-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다품종 수요가 대부분,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II. 개선 예정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

법령 개정 및 시행 일정 미정. (연내 시행 예정)

 

 

III. 개선 대상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1.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반도체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2. 예시

구분

품목구분

용도

전용부품

(개선대상)

상호연결커플러

설비내의 하부단 전원 인가 등

범용부품

기기보호용 차단기

기기에 인가되는 과전압과전류 차단 및 과부하로 인한 기기손상 방지

퓨즈

과전압 과전류 차단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명곤 연구관 (TEL.043-870-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