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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NEWSLETTER 538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주요 오류사항 안내

최근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수입통관이 지연되거나 사후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추징 등 수출입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적용건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원산지증명서 번호 기입 오류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최근 강화할 예정입니다통관 지연 및 사후 추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오류 사항

 

1. 3국 송장여부 신고 누락

o 대상협정: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칠레 FTA

o 주요 오류내용
- 원산지증명서(C/O) 상 제3국 송장 관련 항목 누락된 경우
- 원산지증명서(C/O) 상 제3국 송장 관련 항목이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신청서에 기재 누락한 경우
- 3국 송장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Invoice를 발행한 경우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의 Remark란 등에 제3국의 국명, 회사명, 주소 기재

 

2. 원산지증명서 번호 오류

o 대상협정: -중국 FTA

o 주요 오류내용

- 중국의 원산지증명서(C/O)는 해관총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발급기관별로 원산지증명서 번호 체계가 상이
-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부적절한 번호 입력

발급기관 구분

-FTA 원산지증명서

APTA 원산지증명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해관(CUSTOMS)

K+연도(2자리)+일련번호

B+연도(2자리)+일련번호

-

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19+연도(2자리)+일련번호

01+연도(2자리)+일련번호

연도(2자리)+C+일련번호

 

3.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

o 대상협정: -EU FTA

o 주요 오류내용
- -EU FTA에서 물품가격이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
-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
- 원산지신고서 상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었지만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기재 누락

 

4. 인증수출자 번호 부적정 기재

o 대상협정: -EU, 영국 FTA

o 주요 오류내용
- 영국 관세당국에서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EU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EU국가의 관세당국에서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