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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8,2022

NEWSLETTER 726

2022.12.01.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발효

2022.12.01. -이스라엘, -캄보디아 FTA가 발효됩니다. -이스라엘 FTA 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체결된 FTA이며, -캄보디아 FTA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청에서 해당 FTA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신청을 받아 해당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l. -이스라엘, 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 개요

1. -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이 있음

2. -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 역시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이 있음

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혜택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시, 해당 품목(HS Code 6단위)과 협정에 대해서는 기관증명 방식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며, 자율증명 방식에서는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됨.

 

ll. 사전인증

1. 신청자 : -이스라엘, -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기한 : '22.11.7.() ~ '22.11.30.()

3. 신청품목 : -이스라엘, -캄보디아 FTA 인증 희망 품목

4. 제출서류 :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관세청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FTA활용제도>인증수출자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

5. 유효기간 협정 발효 전 심사완료된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5

협정 발효 후 심사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

  

lll. 간이인증

1. 신청자 : 현재 한-아세안, RCEP품목별 인증수출자 중 -캄보디아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희망업체

2. 신청기한 : '22.11.7.() ~ 별도 공지 전까지

3. 신청품목 : 첨부1 "-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참조

4. 제출서류 : 첨부2 "-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제출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관련서류

[붙임2] -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발효 대비 수출업체 지원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