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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4,2022

NEWSLETTER 72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입니다. 관세청고시 제2022-15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국민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실행 및 자체 제도개선 발굴 내용 반영

- 2022. 12. 1.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 적용물품 중 용도세율 대상물품 개정 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 관련 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

 

ll.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

-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시 본청에 건별 공문보고 하던 것을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현 행

개 정

11(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11(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 용도 외 사용 승인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3. 동일용도 양수도 등으로 ------------------- ----------------------------------------------------

36(보고) ~ (생 략)

36(보고) ~ (생 략)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40(재검토기한)

40(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311 ----- -------------------------- 1231 -----

-------------------------------------------.

 

 

- 사실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 1의 나)을 별표2의 특기사항에 추가하여 행정상 혼선 방지

(별표 2) - 개정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 부분품 및 원재료

 

.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

(3) 내용연수 3년 이하

.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사후관리 비대상 : 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3월 다만,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

2

1

1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1)사후관리 비대상 : 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사후관리 면제 신청 가능 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 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

 

2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2.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 신규 발효 예정 한-이스라엘, -캄보디아 FTA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9개 품목)

- 정제유(식품용), 전해액 첨가제(이차전지제조용), 망간(철강제조용), 원유(항공유제조용), 감자전분(식품용) 붙임자료 참고

 

lll. 시행 일자

2022. 12. 1. (예정)

 

IV. 의견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 담당자 : 채정균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3. 제출기한 : 2022. 11. 21.

4.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83

(팩스) 042-481-7791

(전자우편) you2pia70@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붙임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조표

[붙임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붙임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