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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0,2022

NEWSLETTER 727

아세안(인도네시아)산 의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FTA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아세안 FTA적용국가는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한국 총 11개국입니다. -아세안 FTA에서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시 재단, 봉제 등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CTC+SP),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SP)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l. 주요 내용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는 협정에 따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협정과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필요

 

협 정

의류 및 의류 부속품(61류 및 62)PSR

비고

-아세안 FT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공공정기준(재단·봉제)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싱가포르 FTA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재단·봉제)

 

-베트남 FT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가공공정 삭제

22.08.01 개정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캄보디아 FT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22.12.01

발효 예정

2단위 세번변경기준

발효 예정

-인도네시아 CEPA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청] 아세안(인도네시아)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